조종교육 면제교육 안내

일반·요트면제 교육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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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, 요트면제교육 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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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치안내

서울 서초구 올림픽대로 2085-18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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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종교육 면제교육 안내


관련근거

  •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(면허시험의 면제), 제14조(면허시험업무의대행)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(면허시험의 면제등)
  • 국민안전처 2016-12호(2016. 11. 7) 「조종면허시험(일반, 요트) 면제 교육기관」 지정

기본방침

  • 공정하고 체계적인 교육 집행
  • 시설, 인적 구비요건 준수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
  • 수상레저 전문교육 강화로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
  • 면제교육 업무 종사자의 공무 의식 고취

교육개요

일반조종면허시험 및 요트조종면허시험 제도와 별도로 면제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모두를 면제하여 일반조종면허(2급) 취득이 가능합니다.
구분 내용 비고
대상자
  • 교육을 통하여 면허취득을 희망하는 자
    단, 만14세 이상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 
취득면허 2급조종면허 및 요트조종면허
※ 1급 조종면허는 현재 시험으로만 취득이 가능합니다.
 
구비서류 면제교육수강신청서, 증명사진2매(3×4),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발행 신분증 지참  
교육신청 교육장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 
교육비
  • 일반(2급) : 820,000원
  • 요트 : 850,000원
 
교육시간 2급 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  
총 36시간 총 40시간  
교육내용
  • 관계법령 (이론 4시간)
  • 수상상식 (이론 4시간)
  • 구급 및 응급처치 (이론/실습 4시간)
  • 모터보트 개요 (이론 4시간)
  • 항해 및 기관 (이론/실습 4시간)
  • 조종술 (실습 16시간)
  • 관계법령 (이론 4시간)
  • 수상상식 (이론 4시간)
  • 구급 및 응급처치 (이론/실습 4시간)
  • 요트개요 (이론 4시간)
  • 항해 및 기관 (이론/실습 6시간)
  • 범주법 (실습 18시간)
1일
이론 8시간,
실습 4시간

교육
교육교재 무료 제공  
준비물 본인을 증명하는 신분증 필기도구 등  
교육운영 평일반 / 주말반 / 평일 + 주말반 운영  
참고사항
  • 최소 교육인원 미달 시 당회차 교육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
교육이수 및 면허증 발급과정

교육평가

평가 대상
  • 면제교육 전과목 이수자
  • 전체 교육과목 중 3시간 이상 교육 불참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
평가 방법
  • 이론(40점) : 수상레저안전법 등 교육 대상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중점, 교육태도 (20점), 출석율(20점)
  • 실기(60점) : 조종술 및 항해 능력(60점)
  • 실기평가는 4명 1개조로 편성 실시
평가 결과 조치
  • 합격자 결정 : 총100점 만점에 과목별 60점 이상 득점자
  • 합격자에 대하여 교육 이수증 교부

행정 사항

  • 교육대상자는 교육 첫날 08 : 30분까지 교육 등록
  • 강사 및 진행요원은 용모복장 단정
    - 강사 및 전 종사자 신분증 패용
    - 책임 운영자 및 강사 복장 통일
  • 매 교육 시작전 본인여부 확인, 대리 교육참석 철저 방지
    - CCTV, 지문인식기, 출석부
  • 교육 수강자 음주, 소란 등 교육 방해자 퇴교 조치
  • 교육 관련자 및 교육생 부정행위 적발시 강사 배제, 퇴교, 형사 고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