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종시험면허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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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, 요트면제교육 문의

02-2258-9051~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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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치안내

서울 서초구 올림픽대로 2085-18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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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일정


시험일정

변화와 혁신, 새로운 도약

조종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

당해년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실기시험은 1~2월중에 해양경찰청장이 공고합니다.

※ 반포조종면허 실기시험 일정은 팝업창에 공지합니다.

1. 시험실시 면허종류

일반(1급.2급)

2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원서교부 기간 : 년중 / 원서접수기간 : 년중 / 시간 : 공무원 근무시간내 / 장소 : 아래 접수처 참조

방법 : 방문, 민원우편, 인터넷

  •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
  • 면제대상자는 해양경찰서 방문 또는 인터넷
  • http://imsm.mpss.go.kr 접수 가능
3. 응시자격

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
4.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

가. 필기시험

  • 시험방법 : 선택형 50문항(50분)
  • 합격자 결정 : 일반1급 : 70점이상 / 일반2급 : 60점이상

나. 실기시험

  • 시험방법 : 코스시험(조종능력 평가)
  • 합격자 결정 : 일반1급 : 80점이상 / 일반2급 : 60점이상
5. 시험일정

정기시험(필기시험 : 일정표에 지정된 날, 실기시험: 충북, 경북, 경북제2, 울산, 경남, 전북, 전남동부, 전남서부, 기타지역은 필기시험 다음날 부터)

  • 조종면허시험 일정 - 팝업창에 공지
  • 수상안전교육 일정 - 팝업창에 공지
PC필기시험
  • 기간 : 연중
  • 접수 : 시험기간 중 PC시험장 또는 인터넷 접수 후 당일시험 진행.
6. 시험장소(필기.실기) :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장소
7. 제출서류
  • 응시원서(해양경찰청 양식)1부 / 사진 1매 (3.5cmx4.5cm) / 시험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
  • 수수료(인터넷 접수시 처리비용 별도) / 필기시험 : 4.800원 / 실기시험 : 64.800원
  • 응시표 재발급 수수료 1,000원

※ 접수 후에는 수수료가 반환되지 않습니다.

8. 면허증 교부
  • 면허증 교부신청시(해양경찰청 양식) 1부
  • 사진1매(3.5cm x 4.5cm)
  • 수상안전교육 수료증(시험장 양식)1부
  • 수수료 5,000원
9. 기타
  • 시험일정 및 시험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 • 시험장별 매회 응시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희망 일시에 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  • 시험일자 변경은 시험일 2개월 전부터 2일전까지 1회만 가능합니다.
  • 응시취소는 필기시험은 접수기간 내, 실기시험은 1일전까지 가능합니다.
  • 기타 인터넷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 또는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인터넷 홈페이지(http://wrms.kcg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10. 원서접수처 및 시험관련 문의처(인터넷접수 : http://imsm.mpss.go.kr)
11. 주의사항
  • 시험장별 매회 응시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희망일시에 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  • 실기시험 수수료는 반드시 대행기관 영수필증으로, 우편접수시는 우체국 소액환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