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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-2258-9051~3
fax : 02-2258-9055
서울특별시 서초구
반포동 115-1
구분 | 내용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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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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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서접수 후에는 수수료가 반환되지 않음 | |
시험내용 | 일반조종면허: 수상레저안전(20%), 운항 및 운용(20%), 기관(10%), 법규(50%) | ||
준비물 | 응시표,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발행 신분증(여권,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) - 사진 첨부 된 것(미 발급자 학생증),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| ||
문제지 추첨 | 응시생 중 2명이 2개 유형 문제지 추첨 | ||
주의사항 |
응시표에 기재된 시간 30분전 입실완료
신분증 소지, 지정좌석 착석, 대리시험 여부 등 확인
시험 종료 후 문제지는 시험관에게 답안지는 답안지함에 투입하고 퇴실
컴퓨터 채점기에 의해 채점 후 결과를 게시판 게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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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시험
결과발표 |
응시표에 합격 또는 불합격날인 후 본인에게 재교부 응시자는 본인 응시표 및 합격, 불합격 날인여부 확인 | ||
기타 |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, 1년 이내 불합격시 신규접수 해야 합니다. |
구분 | 내용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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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수상레저안전 |
가. 수상환경(조석.해류)
나. 기상학 기초(일기도,각종 주의보.경보)
다. 구급법(생존술.응급처치.심폐소생술)
라. 각종 사고시 대처방법
마. 안전장비 및 인명구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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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서접수후에는 수수료가 반환되지 않음 | |
2. 운항 및 운용 |
가. 운항계기
나. 수상레저기구 조종술
다. 신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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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기관 |
가. 내연기관 및 추진장치
나. 일상정비
다. 연료유.윤활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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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법규 |
가. 「수상레저안전법」
나. 「개항질서법」
다. 「해상교통안전법」
라. 「해양오염방지법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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